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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스마트실증사업'에 규제특례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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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더퍼블릭
기자 : 김정수 기자
날짜 : 2020-11-16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제9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9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시민강사 기반의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자 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사업((주)유비온)에는 자율학교에서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교과서 없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상 특례가 부여됐으며, 인공지능 경로설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탑승객 수요에 따른 실시간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주)현대자동차)에는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만 한정면허가 부여되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특례를 부여해 세종시 도심지역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사 원문: https://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50827281556